경제
공유자간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공동명의 주택을 공유자(가족)간 매매 시 매매계약서를 다음(요약)과 같이 작성하면 등기상 지분율 명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매매대상 지분 : 매도자 2인의 지분 45% (25% + 20%)
매매가액 : 10억
매수자 : 2인(A 20%, ,B 25% 보유중인 공유자))
매수 지분율 : A 25%, B 20% (전체 45%)
( 계약서 핵심 주요내용)
매매가액 : 10억
특약 : 1. 위 매매가액(10억)은 매도자 2인의 주택 공유지분 45% 전체에 대한 매매가액임.
2. 매매대상 지분 45% 중 매수자 A는 25/45를, 매수자 B는 20/45를 매수키로 한다.
1. 매수자의 지분을 분수로만 기재하였는데 추가로 안분하여 지분에 따른 금액을 굳이 기재해야 할까요?
2. 등기 시 지분율 명시하는데 문제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가족간 지분 매매지만 지분매매 계약 시 필히 명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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