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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뜨고2040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시 토지거래계게약허가 신청서류(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상에 공동명의 매수자의 지분율(70:30)을 별도 기재하는 곳은 없나요, 단지 공동명의인의 각자 자금조달계획서상에 계확하는 지분율(70:30)에 맞추어 금액을 기재하는 것 이외 별도 기재하는 곳은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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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비율에 맞추어 부부가 각각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총액을 맞추어 매수인 별로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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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서류에 지분률 7:3을 별도로 명시하는 전용 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