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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매매할때 계약서에 지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남편6:아내4로 작성했었는데 매매계약서에 5대5로 작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거래신고서에도 지분을 작성해야하는것 같아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을때의 지분과 매매계약서, 거래신고서에서의 지분이 다를경우 추후에 어떤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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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매매계약서와 자금조달 계획서상 지분이 달라지면 서로간 자금조달상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이해상 쉽게 보면 매매계약서상 5:5면 등기도 5:5가 되는데, 실제 자금은 6:4일경우 지분이 6인사람이 지분 4인사람에게 지분 1에 대한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서 실제 증여세등이 부과될지는 확답하기 어려우나, 과정상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매매계약서, 거래신고서의 지분 비율이 다를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세무 당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남편 60%, 아내 40%로 작성했다면, 이는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지분을 50:50으로 작성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실제 소유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계약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와 매매계약서의 지분 비율이 다를 경우, 세무 당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서에는 실제 거래된 지분 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매매계약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신고서의 지분 비율이 다를 경우, 세무 당국에서 증여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남편이 60%의 자금을 부담했지만, 거래신고서에서 지분을 50%로 기재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10%의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와 매매계약서, 거래신고서의 지분 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지분 비율을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신청할때 신고필증을 제출해야하기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및 거래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변경 신고를 하셔서 신고필증을 새로 발급받아 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50:50으로 등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상의 비율과 틀리게 되면 일정 부분 증여로 여겨질수 있으므로 모든것을 일치는 시키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자금 조달계획서와 매매계약서의 지분 비율이 다르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및 대출 심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와 일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