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매매할때 계약서에 지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남편6:아내4로 작성했었는데 매매계약서에 5대5로 작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거래신고서에도 지분을 작성해야하는것 같아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을때의 지분과 매매계약서, 거래신고서에서의 지분이 다를경우 추후에 어떤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매매계약서와 자금조달 계획서상 지분이 달라지면 서로간 자금조달상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이해상 쉽게 보면 매매계약서상 5:5면 등기도 5:5가 되는데, 실제 자금은 6:4일경우 지분이 6인사람이 지분 4인사람에게 지분 1에 대한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서 실제 증여세등이 부과될지는 확답하기 어려우나, 과정상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매매계약서, 거래신고서의 지분 비율이 다를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세무 당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남편 60%, 아내 40%로 작성했다면, 이는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지분을 50:50으로 작성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실제 소유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계약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와 매매계약서의 지분 비율이 다를 경우, 세무 당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서에는 실제 거래된 지분 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매매계약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신고서의 지분 비율이 다를 경우, 세무 당국에서 증여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남편이 60%의 자금을 부담했지만, 거래신고서에서 지분을 50%로 기재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10%의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와 매매계약서, 거래신고서의 지분 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지분 비율을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신청할때 신고필증을 제출해야하기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및 거래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변경 신고를 하셔서 신고필증을 새로 발급받아 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50:50으로 등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상의 비율과 틀리게 되면 일정 부분 증여로 여겨질수 있으므로 모든것을 일치는 시키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자금 조달계획서와 매매계약서의 지분 비율이 다르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및 대출 심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와 일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