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매수시 토지거래허가서유
토허제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 부부 각각 토허제 매수인 서류 준비해야하는지?
- 자금조달계획서도 각각 명의 비율?에 맞게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 공동명의 비율은 어떤 시점에서 정하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토허제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 각각 토허제 매수인 서류 준비해야하는지? ==> 원칙적으로 지분만큼 별도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부부인 경우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각각 명의 비율?에 맞게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별로 작성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통합작성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비율은 어떤 시점에서 정하게 되는건가요?==> 계약서 작성시 지분율을 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각각 허가 신청 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 해도 각 매수인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공동명의 비율(지분) 은 등기 시점에 정하고, 그 지분율에 맞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허가 신청 전에 공인중개사 +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특히 자금 출처 구조(부모 증여, 대출 등)가 복잡할 경우, 잘못 작성하면 허가 거절되거나 추후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계획을 잘세워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 시 부부 각각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 매수인 각각이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도 공동명의 비율에 맞게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사 신청도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도 지분비율에 맞춰 각자 기재하며 지분 비율은 계약서 작성 시 확정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각각허가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