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이나 대출, 향후 매도할 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로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나 대출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주택은 매도나 담보대출 등 중요한 처분행위를 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관리나 처분 과정에서도 단독명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절세효과만 보기보다는 각자의 지분율, 소득, 주택 수, 향후 매도계획, 대출 이용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은 주택가격이나 지역,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명의 비율을 정하기 전에는 세무적인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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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지분 비율에 따라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시 세부담이 달라지며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과 신용도를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향후 매도시에는 지분별로 양도차익이 나뉘어서 과세되므로 향후 소득 변동이나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를 미리 고려하시고 명의 변경이나 처분시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변동 가능성 등 부수적인 영향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눈다는 것은 부동산에 주인이 2명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즉 본인 지분에 대해서 매수자금계획을 세우셔야 하고 계약 시에도 각각 계약을 진행을 해야 하고 또한 세금 계산 시 지분별로 또한 매도 시 양도소득세도 각각 인별로 공제를 받는 등 각각 관리 를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 사람 지분만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50:50의 비율을 선택하기 보다는 자금의 출처, 지분, 대출, 향 후 매도 까지 같이 설계를 해두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가능성 등등도 함께 계산을 해보시고 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한다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이 공동명의를 해도 세금 절세효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구할때 양쪽 다 소득이 있다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지만

    보통 한쪽은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런경우 부부간 증여공제가 6억이라 이안에서 증여가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가면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수도 있고

    그래도 향후 매도시 인적공제를 비롯한 양도소득세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