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구입할때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단독명으로 할지 공동명으로 할지 고민중인데, 단독명의로 했을때와 공동명의로 했을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등록세등의 세금에서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판매할때 양도소득세등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등에 대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으로는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일 때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양도세 또한 시세 차익이 있다면 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의 장점으로는 혼자 결정해도 되어 처리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매매나 대출, 임대차시 공동 소유자 모두의 서류 및 동의가 필요하여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혼시에는 재산 분할에 있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가 좋은경우는 집값이 높거나 (특히 10억 이상)향후 매도 계획이 있고 맞벌이 / 소득 분산 가능할때는 공동명의가 좋습니다
대출 구조를 단순하게 하고 싶거나 한쪽 소득으로 충분히 커버되고 세금보다 관리 편의 우선이면 단독이 좋습니다
세금 중심이면 공동명의, 단순함/관리 중심이면 단독명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효과 입니다, 보통 종부세 대상인 주택의 경우 단독명의시 보다 공동명의시 과세가 낮고 적용되는 세율에서도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세에서도 양도차익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져가기에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그에따라 양도세율도 낮게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가 각각되는 장점으로 보통은 12억초과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면서 주택가격이 12억이하라면 절세효과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명의와 상관없이 집값 기준으로 부과되어 차이가 없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공제가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시 공제한도가 늘어나 절세에 유리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분산되고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할 수 있는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한쪽의 독단적인 재산 처분을 방지하고 압류 등의 상황에서 자산의 절반을 지킬 수 있으며 부부 공동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정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이미 단독명의인 집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가급적 처음 구입할 때 결정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가장 경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경우 장점으로는 각자 지분 만큼 재산을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금액이 클 경우 각각 나누어서 구간 줄이고 양도소득세 각각 인별 250만원 공제받는것등의 세제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각각 재산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 시 각각 서류를 넣어야 하고 부동산 계약 시 각각 계약 및 모든 지분자 동의가 필수로 가야 합니다. 또한 부부중 한명이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등록이 되어져 있다가 공동명의로 만일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위험부담 발생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의 경우 최대 장점은 지분 분할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있습니다 반면 단점이라면 증여세 리스크와 매도시 부부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단독명의의 장점은 간편한 일처리와 증여 걱정이 없다는 것과 단점은 고가의 주택인 경우 높은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