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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늑대81
부부공동 명의로 주택매입시 지분을 3/4, 1/4로 하려고 하면 매매계약서에 명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접수할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매매계약서에 표시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술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분을 1/2 씩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표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분비율이 다르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식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다만 특약사항에 매수인 각자의 지분율을 표기해주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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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지분에 대해서 등기하는 경우 미리 매매 계약서에 각 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하고 특이하게 기재하는 형태로 하되 공동 매수인으로 기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