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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공동명의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택구입시 공동소유로 명의를 하였다면

만약 이혼시에 해당 주택의 재산분할은 무조건 5:5가 되나요 ?

또한 공동명의를 등록할때 해당 주택의 공동명의 기여 지분이 나타나게 할 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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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해놨다고 하여 곧바로 이혼시 재산분할이 5:5가 되는 것이 아니며, 기여지분표시는 제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여부와는 무관하며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동명의시 기여부분을 나타낼 수는 없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