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과 등기신청
공유지분자간에 지분매매를 하려는데
향후 등기신청시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문의합니다. 매도자 2인의 지분 45/100 전체를 매수인 2인이 아래와 같이 매수하려 합니다.
매도인 A : 보유지분 전체 25/100
B : 보유지분 전체 20/100
매수자 C : 취득할 지분 20/100
D : 추득할 지분 25/100
문) 위 지분거래를 위해 지분매매 계약서를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건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나요?
주위에서 수인에게 1:1 거래로 계약서를 2건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는 1건으로 작성하고 등기신청서는 2건으로 하는게 답이다 하는데 어느 방법이 비용이나 편의성 감안 최선의 방법인지 소중한 조언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