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 잔금 전 부과된 추가부담금의 양도세 반영가능 여부

미등기 상태인 재건축 신축아파트(임시사용승인후 입주중)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추가부담금이

매도자에게 부과된 경우 추가부담금을 매도자의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매매계약 후(계약금 지급 후) 추가부담금이 부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 매매계약서에 "잔금 시까지 추가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반반 부담키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을 경우 매도자가 계약후 잔금 전까지 부담, 지급한 추가부담금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양도세 계산시 양도일이 잔금일 기준이므로 잔금시까지 부담한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이 납부하는 추가부담금(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축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도금액에 해당 추가분담금이 반영되어있다면 매도금액에 반영하고, 해당 금액을 실제로 본인이 조합원 등에 납부했다면 경비에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에 모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