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도자 매수자 수인 지분매매와 등기에 관하여

주택의 공유자간 지분매매 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수인으로 다음과 같이 지분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매도자 A : 보유지분 전체 25/100 매수자 C : 취득할 지분 20/100

매도자 B : 보유지분 전체 20/100 매수자 D : 취득할 지분 25/100

위 건의 지분매매를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1건으로 작성하여 등기신청 예정입니다. 등기 신청 시 등기권리자를 기준으로 예로 매수자 C의 취득할 지분 20/100를 위해 매도자 A의 지분 25/100중 일부 얼마를, 매도자 B의 지분 20/100중 일부 얼마를 나누어 이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자 D도 매도자 A와 B의 지분중 일부 얼마를 나누어 이전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서를 2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위와 같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각 매도자의 지분을 나누어 매수자에게 이전 시 지분을 나누는 별도의 방법이 있나요? 임의로 나누는지 또는 향후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감안하여 분배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2. 위와 같이 등기 신청 시 매매계약서는 1건이나 매도자 1인의 지분이 매수자 2인에게 나누어 이전되는 경우 매도인 1인의 양도소득세신고는 2건으로 신고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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