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예약완결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지게 되나요?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이들의 관계는 독립적으로 어떤 관계인지가 궁금합니다, 즉 각자가 지분별로 처분하는 권리인지가 헷갈리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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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하나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구체적으로는 그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매매예약 당시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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