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인정해야될까요? 아내? 남편?
전세보증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신용대출로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 마련했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른 남편이 변제를 하고 있고 전세계약은 아내의 명의로 계약을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 계약자는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 명의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서도 아내의 재산으로 잡고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아내로 인정되겠지만 그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에서는 적어도 남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부부라고 한다면 공동 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