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인정해야될까요? 아내? 남편?
전세보증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신용대출로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 마련했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른 남편이 변제를 하고 있고 전세계약은 아내의 명의로 계약을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 계약자는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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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신용대출로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 마련했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른 남편이 변제를 하고 있고 전세계약은 아내의 명의로 계약을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 계약자는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