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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빚,상속 관련 이혼 및 재산분할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서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드립니다.

아내명의의 집이 한 채 있고, 집에는 아내의 형제가 개인적인 대출을 위한 근저당이 잡혀 있고

금액은 집 가격의 절반정도입니다. 그외 일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에 아내명의 신용대출이 존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다 소득활동을 하였고,

집은 함께 번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외 남편에게는 상속받은 땅이 있고, 땅을 최근에 매각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은 2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혼하게 되면 빚과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속재산의 경우 가족 생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건지 실제로 어떻게 적용사례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공제한 순 재산액 전부가 분할대상이 되겠습니다. 땅을 3~4년 이내에 상속받으신게 아니라면 땅의 매각대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상황에서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산정될 것인데, 아내명의 집에 아내 형제를 위한 근저당이 있다는 점, 남편이 땅을 상속받아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6:4 또는 7:3 정도로 남편과 아내에게 각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부부 쌍방 기여도가 5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상속재산은 생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방지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받은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상속받은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므로 5:5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아내의 형제를 위한 근저당 등이나 아내 명의 신용대출은 부부가 동의한 게 아니라면 일방의 채무만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