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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남편명의 2채 와이프 명의 1채 가 있을때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일 남편명의 2채 와이프 명의 1채 가 있을때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출은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귀책사유 없이 합의 이혼일 경우 어떻게 분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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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재산분할도 두분이 합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안될때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소송으로 진행되면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며,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이고 대출이 얼마인지에 따라 분할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그대로 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위 재산들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여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각자 명의의 아파트는 각자 명의로 남게되며, 재산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다음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시,

    혼인기간이나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적 기여도를 각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이혼 후 자녀 양육이나 생활능력을 고려하며, 그 가액을 나눈 후 명의에 맞게 재산분할을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