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보고 반반으로 나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5:5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5-7년을 넘어가고 일방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통 5:5로 나누어지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결혼 직후 곧바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 가져온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느 정도 혼인생활이 지속된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비율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5:5로 나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요소로는 혼인 기간, 연령, 소득활동 참여도, 자녀 양육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이 있습니다. 혼인 전 개인이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반이 아니라,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나누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공동관리나 증식의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나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장기화되고 재산을 공동관리해왔다면 5대5로 분할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