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20

이혼 하면 재산은 분할은 하는데 빚도 분할

이혼하면 재산은 분할 하던데요 아내나 남편이 가지고 잇던 빚도 분할이 되는가유 아니면 빚은,분할이 되지 않는가요 어떤게 되는기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0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공동재산 뿐만 아니라 공동 채무 역시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동재산 관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ex) 도박채무)

  •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의 순재산을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인 경우 그러한 채무도 분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채무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해당 채무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형성한 채무라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