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하면 재산은 분할은 하는데 빚도 분할
이혼하면 재산은 분할 하던데요 아내나 남편이 가지고 잇던 빚도 분할이 되는가유 아니면 빚은,분할이 되지 않는가요 어떤게 되는기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공동재산 뿐만 아니라 공동 채무 역시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동재산 관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ex) 도박채무)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의 순재산을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인 경우 그러한 채무도 분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해당 채무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형성한 채무라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