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 공유”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 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 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실제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