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재산 분할에 대한 법률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도 협의를 할지, 아니면 이혼만 먼저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따지거나 소송을 할지 결정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로 정한 바에 따르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을 정하고(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해 곱하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위 민법 조항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즉, 당사자가 협의하여 재산 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