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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6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혹시 부부가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모았던 개인재산도 재산분할을 할때 고려대상인가요?

이전부터 모아두었던 재산이라는건 어떻게 증빙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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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형성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기간의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전부터 모아두었던 재산이라는 점은 해당 재산의 형성시기, 형성자금 등을 토대로 입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 증여를 통해 형성된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특유 재산으로 보유하였다는 점을 등기부나 기타 등록이 가능한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이전에 모아놓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그 재산을 결혼 후 계속하여 공동 관리, 증식하였다면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입증은 그 재산을 혼인 전부터 보유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