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때 재산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결혼전에 혼자 모은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에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결국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부터 판단이 필요하며 이때 중요한 것이 재산형성 과정 및 혼인기간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혼의 경우 혼인이 파탄된 시점 또는 변론종결시 쌍방이 가진 재산 전부가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어느 일방의 절대적인 기여 또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 또는 결혼전 가지고 있던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재산분할비율에 참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연금, 자동차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결혼 전 혼자 모은 돈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재산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 등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은 부부 모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모은 자금 역시 혼인 이후 혼인기간이 경과하고,
함께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그로부터 아직 공동재산에 혼입되지 않은 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