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자동차, 대여금, 퇴직금, 보험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일방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후라도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부르는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결혼 전에 증여한 아파트, 결혼 후 친정부모의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받은 토지 등이 특유재산의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