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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각자 가지고 온 재산은 빼고 같이 산 시점에서 모은 재산만 분할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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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자 가져온 재산의 경우에도 혼인기간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전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 판례는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에는 각자 가지고 온 재산만 가지고 가는 식으로 재산분할이 간단히 이루어질 것이나, 어느정도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유지 증식에 각 당사자가 기여했다고 인정되어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보통은 이혼당시에 각자 가진 재산 전부가 분할대상이 되며, 혼인전에 가지고 온 재산이라고 해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란 것이 반드시 5:5 나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가져온 재산이 많다고 한다면 분할비율이 1:9 또는 2:8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혼인 전에 보유하였던 재산 역시 혼인 후에 공동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자동차, 대여금, 퇴직금, 보험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일방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후라도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부르는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결혼 전에 증여한 아파트, 결혼 후 친정부모의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받은 토지 등이 특유재산의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