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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드립니다.

남편이 결혼 전 대출받아 산 집(남편 단독명의 / 당시 시세 약 7억원, 남편의 초기 자본 2.5억원+대출 4.5억원 / 현재 시세 약 6억원)에 결혼 후 아내가 들어와서 살았고, 혼인 기간은 46개월입니다.

아내가 결혼 당시 가져 온 금액으로 1.5억원을 갚았고,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저축액은 1.2억원입니다. 이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요? 아파트 시세 1억 하락분은 남편이 모두 부담하는 게 맞나요?

남편은 집을 매도하고 싶지 않은 입장인데, 이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가져야 할 재산은 얼마씩일까요?

(기여도를 남편 55 : 아내 45로 가정할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시세를 반으로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혼인 전 특유재산,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 각자의 기여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아파트 전부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세 하락분도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범위에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남편이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정산 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아파트의 재산분할 구조
    해당 아파트는 혼인 전 남편 단독 취득 재산으로 출발하므로 남편의 특유재산 성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 후 아내가 제공한 1억5천만 원으로 대출이 상환되었으므로, 그 상환분에 해당하는 지분과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유지 기여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시세 6억 원에서 잔존 대출 3억 원을 공제하면 순자산은 3억 원이며, 이 중 혼인 중 상환된 1억5천만 원은 명확한 분할 대상입니다.

    나. 시세 하락분의 처리
    시세 하락 1억 원을 남편이 전부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중 공동생활의 결과로 유지된 재산이라면 가치 변동도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 비율로 나누어 반영됩니다.

    다. 공동 저축 및 분할 비율 적용
    혼인 중 형성된 저축액 1억2천만 원은 전액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를 아파트 분할 대상 금액 1억5천만 원과 합산하면 총 분할 대상 재산은 2억7천만 원이 됩니다. 기여도를 남편 55, 아내 45로 가정할 경우 남편 약 1억4천8백만 원, 아내 약 1억2천1백만 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라. 매도하지 않는 경우의 정산 방식
    남편이 아파트를 보유하려면 아내의 분할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아내는 약 1억2천1백만 원을 지급받고, 남편은 아파트 소유를 유지하면서 잔여 재산과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 금액은 추가 상환 내역, 혼인 기간, 생활 기여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