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공동명의 대출 실행 후 부부 공동으로 상환하는 경우 차주(남편) 에게 와이프가 대출 상환목적으로 계좌이체 시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분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대출 실행 후자금조달 계획서 상 부부가 반반 나누어 대출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주에게(남편) 와이프가 계좌이체하여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세법상 이 경우도 증여로 보나요?
10년동안 보내도 3억 미만일 듯 싶지만
이 또한 부부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매달 예로 200씩 송금한다 하면
매달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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