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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연스러운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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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대출 실행 후 부부 공동으로 상환하는 경우 차주(남편) 에게 와이프가 대출 상환목적으로 계좌이체 시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분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대출 실행 후

자금조달 계획서 상 부부가 반반 나누어 대출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주에게(남편) 와이프가 계좌이체하여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세법상 이 경우도 증여로 보나요?

10년동안 보내도 3억 미만일 듯 싶지만

이 또한 부부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매달 예로 200씩 송금한다 하면

매달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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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에게 계좌이체를 하는것은 경제공동체로 보기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계좌이체를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좌내에 큰금액에 따른 이체시에 금융당국에서 관찰을 할수 있고 추후 이에대한 이야기를 해야할수 있으이 이부준은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증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달 200만원이든 10년 동안 3억원 미만이든 할 것 없이 증여대상이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내가 남편에게 송금해서 상환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송금해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남편이 상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