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공동명의 대출 실행 후 부부 공동으로 상환하는 경우 차주(남편) 에게 와이프가 대출 상환목적으로 계좌이체 시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분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대출 실행 후자금조달 계획서 상 부부가 반반 나누어 대출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주에게(남편) 와이프가 계좌이체하여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세법상 이 경우도 증여로 보나요?
10년동안 보내도 3억 미만일 듯 싶지만
이 또한 부부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매달 예로 200씩 송금한다 하면
매달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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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에게 계좌이체를 하는것은 경제공동체로 보기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계좌이체를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좌내에 큰금액에 따른 이체시에 금융당국에서 관찰을 할수 있고 추후 이에대한 이야기를 해야할수 있으이 이부준은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증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달 200만원이든 10년 동안 3억원 미만이든 할 것 없이 증여대상이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내가 남편에게 송금해서 상환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송금해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남편이 상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