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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유일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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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주택 대출금을 맞벌이 부인의 저축으로 상환할 경우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명의 주택의 은행대출금 1억을 배우자 저축에서 상환할 예정인데 6억이하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우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방 배우자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타방

    배우자가 대신 상환한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로 보아

    대출 채무를 면제받은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채무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없습니다.

    남편의 소득증명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