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인명의 아파트 전세금을 남편명의 은행 예금에 6억원 가입시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인명의 아파트를 전세 주면서 부인명의 은행계좌로 받은 전세금 중 일부인 6억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 후 남편명의의 예금 상품에 가입시도 부부간 6억한도 증여세 비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증여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 간 생활비 조의 계좌이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용도가 아닌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자산증식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부인 명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를 남편명의의 예금가입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등의 가족간 금전 이체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의 이동이 자금관리 목적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실제 증여에 해당한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