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차분한표범209
차분한표범209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통장에서 와이프 통장으로 1억을 이체한뒤 이돈으로 1년만기 예금을 들었다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아내분의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금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라 부부 사이에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 계좌에서 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이 자금을

    부인이 예금으로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증여한 것인 지 똔느 차명 계좌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을 이체하여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ETF 등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추후 남편분께서 다시 해당 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