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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큰고래14
기민한큰고래1420.12.17

증여세 문제 가족간 현금이체시 어떻게해야할지

부모님이 이번에 부동산처분으로 양도소득을 1억정도 버셧습니다. 그돈을 최초에 부모님 통장이 아닌 제통장으로 입금햇고 다시 이돈을 제동생 계좌로 이체햇습니다. 1억중에 제통장으로 다시 4천만원을 넣으려고합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돈을 계속이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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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목적으로 가족간에 예금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한 급여에 대하여 그 이체할 때 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가족명의의 예금계좌를 다른 가족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향후 이를 인출하여 각각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단순 편의상 단순 이체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안 될 것이나, 증여목적이나 실제 이체된 돈을 사용하는 등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를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만 소진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해당 자금이 이동할 때마다 증여로 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갔느냐가 중요하므로 그에 맞춰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자금이 불필요하게 가족들의 계좌로 이곳 저곳 이동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자인 어머니의 계좌에서 질문자님께 이체를 해야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계좌간 거래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양도대금을 어머니 계좌로 전부 이체한 후 증여를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간 단순 이체는 증여로 보긴 힘듭니다. 특히나 가족간에는

    통장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이체되었으나 그 자금이 바로 다른 부동산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