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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팔팔한개미핥기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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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금액이 10년간 6억인가요?

10년간 6억 비과세라고 하는데, 둘다 맞벌인데 돈은 제가 다 관리합니다.

1. 제 이름으로 일단은 적금가입하고 나중에 만기 시 남편이름으로 정기예금 했을 경우 이것도 부부간 증여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부부간에 통장에서 왔다갔다 이동하는게 6억만 안 넘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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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적금 만기 후 남편 명의로 예금 전환 하는경우 부부가 맞벌이로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자금 관리만 한쪽이 담당하는 경우, 이는 공동 재산의 관리로 간주되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소명요구는 있을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따라서, 적금 만기 후 남편 명의로 예금을 전환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 계좌 이동 시에는 부부 간의 생활비나 공동 지출을 위한 계좌 이동은 실무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쪽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전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부 간 자금 이동 시에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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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배우자간의 공동생활비로 서로의 계좌에 주고 받은 돈이라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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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자금 관리 목적상 단순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고 실제로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만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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