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적금 만기 후 남편 명의로 예금 전환 하는경우 부부가 맞벌이로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자금 관리만 한쪽이 담당하는 경우, 이는 공동 재산의 관리로 간주되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소명요구는 있을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따라서, 적금 만기 후 남편 명의로 예금을 전환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 계좌 이동 시에는 부부 간의 생활비나 공동 지출을 위한 계좌 이동은 실무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쪽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전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부 간 자금 이동 시에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