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 6억 공제가 쌍방인가요?
남편~>아내 6억증여 다했으면 10년이내에
아내가~>남편 한테 1억이라도 증여하면 세금이 나오는거죠?? 쌍방 합산6억이고 10년인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각각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현재 시점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고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에서 종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한도 있음)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시 각각 6억원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쌍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서로에게 10년간 6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