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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귀뚜라미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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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전세금 부인이 전체 받고 남편에게 일부 이체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지요?

공동 명의 아파트인데 전세금(3억)을

부인(소득 없음)이 받고 남편(소득 있음)에게 일부 이체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지요?

이체 후 주식 취득과 부동산 투자에 일부 보탤 예정인데 국세청에 따로 신고? 같은 것을 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전세금이 3억이라면 각자의 전세보증금은 1.5억입니다. 따라서 1.5억을 이체하면 증여 해당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지만 신고를 하지않더라도 조사가 나오면 세금없이 조사마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