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인의 부모 증여금으로 남편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배우자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현재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였고, 해당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부인의 부모님께서 부인에게 일부 금액을 증여해 주실 계획이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예정입니다.

이후 부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남편에게 전달하여 남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부인이 남편에게 금전을 이전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도 부부 간 증여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배우자 간 증여공제(10년간 6억 원 한도) 범위 내라면 별도 신고 없이 처리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증여재산가액이 10년간 6억원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으며, 추후 적발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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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도 장인어른한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더라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굳이 증여세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수증자 기준 1차증여(부모-부인)와 2차증여(부인-남편)는 별도의 증여입니다.

    따라서 부인은 부모님께 받은 금액에 대해, 남편은 부인에게 받은 금액에 대해 각각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하는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의 기간동안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적용 가능금액이 6억 원 이내가 맞다면 증여세 신고시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자금 출처를 확보하려면 신고하시는게 원칙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