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인의 부모 증여금으로 남편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배우자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현재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였고, 해당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부인의 부모님께서 부인에게 일부 금액을 증여해 주실 계획이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예정입니다.
이후 부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남편에게 전달하여 남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부인이 남편에게 금전을 이전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도 부부 간 증여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배우자 간 증여공제(10년간 6억 원 한도) 범위 내라면 별도 신고 없이 처리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