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상환에 대한 증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청약 계약금 납입 후 배우자에게 5:5 증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은 비중만큼 나눠서 부담하였고,

잔금 일부는 대출은 남편 명의로 받아서 남편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상환을 하고 대출액 절반에 대해 아내에게 증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 상환의 경우는 따로 아내에게 이체내역이 없는데 이에 대한 증여는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출

    채무 중 소득이 없는 다른 배우자 일방의 금융회사 대출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 해당 대출 상환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출 채무 상환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상환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pdf로 첨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