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출
채무 중 소득이 없는 다른 배우자 일방의 금융회사 대출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 해당 대출 상환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출 채무 상환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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