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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26.01.26

분양권 증여 문의드립니다.(일반증여로 신고)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대출금 상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은 제가 다 상환하는 일반증여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대출은 이미 실행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출은 본인이 상환하신다면 분양권 시가대로 증여를 하셔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