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증여 문의드립니다.(일반증여로 신고)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대출금 상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은 제가 다 상환하는 일반증여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대출은 이미 실행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출은 본인이 상환하신다면 분양권 시가대로 증여를 하셔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대출금 상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은 제가 다 상환하는 일반증여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대출은 이미 실행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출은 본인이 상환하신다면 분양권 시가대로 증여를 하셔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