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증여받은 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구매관련 질문

제가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고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부모님께 1.5억원을 증여받고 (혼인공제)

이 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우회증여일까요??

2.

이렇게가 안된다면 공동명의로 구매하여야 하는데 제가 신용도가 많이 낮아서(파산면책한지 얼마 안됨)
배우자 대상으로 대출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나요?

3.

아니면 배우자이름으로 구매 후 부모님이 전세 들어와서 사는 걸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거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원칙적으로 우회증여에 해당하여 시어머니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의 자금 여력이 1.5억 이상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이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