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증여받은 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구매관련 질문
제가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고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부모님께 1.5억원을 증여받고 (혼인공제)
이 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우회증여일까요??
2.
이렇게가 안된다면 공동명의로 구매하여야 하는데 제가 신용도가 많이 낮아서(파산면책한지 얼마 안됨)
배우자 대상으로 대출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나요?
3.
아니면 배우자이름으로 구매 후 부모님이 전세 들어와서 사는 걸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거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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