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부부간 동일한 지분률로 취득하려는데 배우자의 자금원천이 부족하여 남편의 자금

중 6억(=자기자금 2억 + 차입금 등 4억)을 3개월후인 매매 잔금 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배우자의

자금원천으로 자금설계를 하려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위와 같은 자금설계안으로 현재기준으로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향후 배우자가

증여로 받을 6억이 남편의 자금에도 6억으로 중복으로 잡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배우자 : 자기자금 > 증여 : 6억 (향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

남편 : 자기자금 > 금융기관예금액 2억 + 차입금 등 > 그 밖의 차입금 4억(향후 차용받을 금액)

위 배우자에게 증여할 6억이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잡히다 보니 매매가를 6억 초과하게

되는데 이련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중한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본인 자금 및 금유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금 등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이후 증여계약서

    사본, 자금 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자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배우자는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을 자금출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