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택구입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부부간 동일한 지분률로 취득하려는데 배우자의 자금원천이 부족하여 남편의 자금
중 6억(=자기자금 2억 + 차입금 등 4억)을 3개월후인 매매 잔금 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배우자의
자금원천으로 자금설계를 하려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위와 같은 자금설계안으로 현재기준으로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향후 배우자가
증여로 받을 6억이 남편의 자금에도 6억으로 중복으로 잡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배우자 : 자기자금 > 증여 : 6억 (향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
남편 : 자기자금 > 금융기관예금액 2억 + 차입금 등 > 그 밖의 차입금 4억(향후 차용받을 금액)
위 배우자에게 증여할 6억이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잡히다 보니 매매가를 6억 초과하게
되는데 이련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중한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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