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택구입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부부간 동일한 지분률로 취득하려는데 배우자의 자금원천이 부족하여 남편의 자금

중 6억(=자기자금 2억 + 차입금 등 4억)을 3개월후인 매매 잔금 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배우자의

자금원천으로 자금설계를 하려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위와 같은 자금설계안으로 현재기준으로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향후 배우자가

증여로 받을 6억이 남편의 자금에도 6억으로 중복으로 잡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배우자 : 자기자금 > 증여 : 6억 (향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

남편 : 자기자금 > 금융기관예금액 2억 + 차입금 등 > 그 밖의 차입금 4억(향후 차용받을 금액)

위 배우자에게 증여할 6억이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잡히다 보니 매매가를 6억 초과하게

되는데 이련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중한 조언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최종적으로 그 돈을 사용해 취득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조는 이렇게 봅니다

    남편 → 배우자에게 6억 증여

    배우자 → 그 6억으로 지분 취득

    그 6억은 배우자 자금으로만 잡히고, 남편 자금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주택을 공동명의로 부부간 동일한 지분률로 취득하려는데 배우자의 자금원천이 부족하여 남편의 자금

    중 6억(=자기자금 2억 + 차입금 등 4억)을 3개월후인 매매 잔금 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배우자의

    자금원천으로 자금설계를 하려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위와 같은 자금설계안으로 현재기준으로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향후 배우자가

    증여로 받을 6억이 남편의 자금에도 6억으로 중복으로 잡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배우자 : 자기자금 > 증여 : 6억 (향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

    남편 : 자기자금 > 금융기관예금액 2억 + 차입금 등 > 그 밖의 차입금 4억(향후 차용받을 금액)

    위 배우자에게 증여할 6억이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잡히다 보니 매매가를 6억 초과하게

    되는데 이련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중한 조언을 구합니다.

    ==> 원칙적으로 지분이 각각 반이라면 증여를 하여 자금조달계획 작성이 가능하지만 부부이고 2분의 1 지분이 6억원 이하인 경우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남편의 6억 원은 남편 측에 "자금 2억 + 차입 4억"으로 배우자 측에는 향후 증여 예정 6억 원"으로 각각 독립 작성하며 총액 초과 문제 없이 허용됩니다.

    잔금 3개월 전 증여 시기는 증여 예정으로 명시하고 증여세 공제 내에서 진행하면 사후 검증도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