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시 부부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5:5 공동 명의로 주택 매입하였고 투기과열지역이라 각각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지금까지 매달 배우자가 저에게 급여를 이체하여 제가 자금관리를 해와서 예적금들이 모두 제 명의인지라,
공동 명의 지분을 채우기 위해 모자란 금액만큼만 배우자에게 다시 송금하려고 합니다.
(약 2.5억)이럴 경우 부부간 증여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배우자가 제게 송금한 이력들이 남아 있고 다시 돌아가는 형태이므로 별도의 증여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기존에 송금해온 금액은 다시 보내려는 금액보다는 크고 6억은 안됩니다)
조언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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