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공동명의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 질문
10.5억 정도 되는 아파트 매매 진행중입니다.
5:5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는 10년 6억 이내 증여세 면제라기에 해당 방법을 사용하려는데,(기존 증여 없음)
어떤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제가 대부분의 금액을 조달하고,
아내는 작은 금액만 조달하는것으로 작성하여
총액만 맞추면 자동으로 증여로 간주 되는것인지
각각 5.25억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쓰되
아내는 자금 출처를 5.25억 증여로 써야 하는것인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해당 내역이 증여가 된다면 따로 신고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려면,
우선 증여금액을 배우자에게 이체 후, 이체내역 첨부해서 증여세 신고한 뒤,
아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기자금 증여란에 금액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수계약서와 등기에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증여 맞추려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서를 첨부서류로 요청할 수 있기에 증여세 신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 계획서에는 전부 증여로 기재하시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