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증여절차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데 아내의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아내에게 6억(배우자간 증여)을 증여한후 매매잔금을 지급하려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자금조달계획서상에는 '자기자금 > 증여 6억' (미신고)로 기재하고 나중 여유를 두고 증여세신고 예정입니다.
- 매매잔금일 : 7/10
- 증여금액 계좌이체 : (잔금일 여유가 있어) 잔금일 하루 전 7/9 아내 계좌로 6억 이체
1. 위와 같은 증여계획 관련, 증여세신고는 계좌이체한 후 여유를 갖고 계좌이체한 날의 달로부터 3개월 후의 달 말일까지, 즉 7/8 ~10/31 기간중 증여세신고를 하면 되는가요?
2. 홈택스 증여세신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좌이체한 날이 증여일이 맞나요? 증여세신고 당일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증여세신고 증빙인 '증여세신고서'를 출력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