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증여절차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데 아내의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아내에게 6억(배우자간 증여)을 증여한후 매매잔금을 지급하려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자금조달계획서상에는 '자기자금 > 증여 6억' (미신고)로 기재하고 나중 여유를 두고 증여세신고 예정입니다.

- 매매잔금일 : 7/10

- 증여금액 계좌이체 : (잔금일 여유가 있어) 잔금일 하루 전 7/9 아내 계좌로 6억 이체

1. 위와 같은 증여계획 관련, 증여세신고는 계좌이체한 후 여유를 갖고 계좌이체한 날의 달로부터 3개월 후의 달 말일까지, 즉 7/8 ~10/31 기간중 증여세신고를 하면 되는가요?

2. 홈택스 증여세신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좌이체한 날이 증여일이 맞나요? 증여세신고 당일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증여세신고 증빙인 '증여세신고서'를 출력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7/8 이 증여일(계좌이체일)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10/31까지 하시면 되고, 홈택스에서 신고 직후 바로 증여세 신고서 출력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한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획서 제출 당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 없습니다.

    2. 계좌이체일이 증여일입니다. 신고하면 바로 신고서 출력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증여일자는 자금이 계좌에 입금된 시점입니다.

    3)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증여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