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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우유부단한초밥

제일우유부단한초밥

부부간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2023년 7월 31일

-아내명의 전세집 계약 (총 금액 4억)

-2억 남편-아내 송금한대금으로 집주인에게 송금

-나머지 2억은 아내 현금 및 전세자금대출

-남편-아내 사실혼관계 / 2억 차용증 작성

2.2025년 5월 2일

-혼인신고 완료

3.2025년 7월 7일

-신규 주택 매매하여 등기완료

-전세만기도달 되지않아 전세보증금만큼 잔금이 모자람

-아내-시어머니 차용 2.7억(차용증 작성완료)

하여 잔금 지급

4.2025년 7월 31일

-전세만기일 도달하여 2023년 7월 31일에 남편-아내에게 송금한 2억 활용하여 시어머니로부터 빌린 2.7억 중 일부 2억 상환(0.7억원은 아내 자금으로 상환)

-원래 아내->남편 상환해야하나 하지 않고 남편->아내 2억 증여(채무변제합의서 작성완료)

-아내는 무직인 상황

이런경우 증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현재 남편->아내 2억 증여에 따른 증여시 신고는 완료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간 6억 이내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