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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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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양도후 양도세 신고시 비용부분 분배

안녕하세요. 아내와 공동명의로 보유 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 하게되어서 이번에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는 각각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용 부분, 취득세 등 약400만원, 매도시 중개보수 200만원 정도인데, 각각 300만원을 비용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취득세는 남편쪽, 중개보수는 아내쪽으로 이렇게 임의로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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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의로 정하면 안되고 양도가, 취득가, 기타 비용 등을 모두 각자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5 공동명의라면 모두 동일하게 50%씩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응로 소유하던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각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보유하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분 비율대로 필요경비 공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취등록세와 양도비용, 그리고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등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부담한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만큼 부담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필요경비를 반영하시는 경우에는 절반씩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는 남편, 중개보수는 아내의 필요경비로 하는 경우 남편은 취득세의 절반을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필요경비의 절반을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인정 받지 못하는 절반의 비용은 서로의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비용임). 따라서 각각 절반씩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적정한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