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 신혼부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질문입니다.
10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6억의 아파트를 6월중순에 계약한 상태인데, 계약하고보니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았는데 예비 신혼부부 조건에서의 정보들은 많지 않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남편)는 예비신혼부부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7월말쯤에 신청할 예정이고, 대출자는 저(남편)입니다. 예상 대출금은 4억입니다.
아파트 : 6억
계약날짜 : 6월중순
대출금 : 4억(예상)
대출시기 : 7월말
잔금일 : 9월중순
공동명의로 매수하려고하는데 대출금 4억에 대해 "차입금 8번 항목"에 저(남편) "2억" 예비 신부(부인) "2억" 각각 작성해도 괜찮은걸까요?
https://m.blog.naver.com/sangsangcpa/223227326654 링크에서는 추후에 대출금을 같이 갚게되면 문제없을거라고 확인했는데 제가 예비 신혼부부이다보니 예비 신혼부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지분은 언제,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요! 입주계획서에 작성한대로 지분이 나눠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입주계획서에 저(남편) 3.5억 예비 신부(부인) 2.5억으로 작성하게되면 나중에 등기신청할때 지분은 자동으로 0.52 : 0.48 비율로 자동으로 산정되는걸까요?
저(남편)와 예비신부(부인)이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씩 증여를 받을 예정인데, 증여를 받고 증여소득을 신고한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단 증여항목에 기입해두고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증여를 신고해도 괜찮나요? 증여는 받고 3개월 안으로만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디딤돌 대출할때 제(남편) 명의로 대출금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혹시나 공동명의일때 디딤돌 대출신청 조건들이 달라지나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하려고하는데 대출금 4억에 대해 "차입금 8번 항목"에 저(남편) "2억" 예비 신부(부인) "2억" 각각 작성해도 괜찮은걸까요?
https://m.blog.naver.com/sangsangcpa/223227326654 링크에서는 추후에 대출금을 같이 갚게되면 문제없을거라고 확인했는데 제가 예비 신혼부부이다보니 예비 신혼부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부부간에는 최대 6억원까지 증여가능하고 예비신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지분은 언제,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요! 입주계획서에 작성한대로 지분이 나눠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입주계획서에 저(남편) 3.5억 예비 신부(부인) 2.5억으로 작성하게되면 나중에 등기신청할때 지분은 자동으로 0.52 : 0.48 비율로 자동으로 산정되는걸까요? ===> 5:5로 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남편)와 예비신부(부인)이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씩 증여를 받을 예정인데, 증여를 받고 증여소득을 신고한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단 증여항목에 기입해두고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증여를 신고해도 괜찮나요? 증여는 받고 3개월 안으로만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자금출저를 명확히 하여 기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디딤돌 대출할때 제(남편) 명의로 대출금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혹시나 공동명의일때 디딤돌 대출신청 조건들이 달라지나 싶어서요!
==> 남편 명의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매수와 관련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군요. 예비 신혼부부로서 이러한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원의 아파트를 6월 중순에 계약하셨고, 4억 원의 디딤돌 대출을 7월 말에 신청할 예정이신데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의 "차입금" 항목에 대출금 4억 원을 남편과 예비 신부가 각각 2억 원씩 나누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을 공동으로 갚을 계획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을 부부가 함께 한다면, 각각의 차입금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각자의 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지분은 자금조달 계획서나 입주계획서에 작성한 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5억 원, 예비 신부가 2.5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한다면, 지분은 남편이 58.33%, 예비 신부가 41.67%가 됩니다. 이 지분은 등기 신청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등기 신청 시 각자의 지분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부등본에 지분이 명확하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증여는 3개월 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완료한 후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시점에 증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예정된 증여 항목으로 기입하고 추후 증여가 완료된 후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는 받는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므로,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남편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분배와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자의 소득, 자산, 신용 상태 등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예비 신혼부부로서 주택 매수와 자금조달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