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부부공동명의 작성방법

12.9 억 아파트 팔고 14.9 아파트 구매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데

이전 아파트도 부부 공동 명의이고

그래서 6억4천 5백씩 나눠 기입하고

부족분 2억은 남편 대출로 충단 하려는데

이 2억을 남편 계획서에 기입하는지

아니면 1억씩 기입하고 부인 내용에 1억은 남편 대출이라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2억은 대출 실행자(차주) 기준으로 한 사람(보통 남편)에게 전액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부가 나눠서 1억씩 쓰는 방식은 보통 자금조달계획서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 명의자별로 자금조달 내용을 기록해야하므로 남편분이 대출을 하는 경우 남편분의 계획서에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대출로 충단하면 남편쪽 계획서에 대출2억 적는게 맞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각각의 지분비율에 맞춰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 매도 대금은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어 기입하되 남은 부족분 2억원을 남편 명의의 대출로 충당한다면 남편의 계획서에 대출금 2억원을 전액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이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아내의 자금으로 배분하여 가입할 경우 부부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 비율에 맞추기 위해 자금을 이전하기보다 실제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의 계획서에 해당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아내의 자금이 부족하여 남편의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 6억원원 내에서 증여로 신고한 뒤 아내의 계획서에 증여 항목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부 각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분 5:5에 맞춰 자금을 분배하는게 맞습니다. 토허제 지역이라도 원칙은 같습니다. 남편 대출 2억은 남편계획서에 전액 기입하고 부인 게획서는 자기 자금으로 채우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