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이체) 내역 매수 자금조달계약서 작성 시 기재 방법

안녕하세요, 집 매수를 하며 가계약금 2.5천만원 중 2.4천만원을 제 계좌 > 남편(혼인신고 전) 계좌로 이체해, 최종적으로 남편 계좌에서 2.5천만원을 부동산에 입금했습니다. 자금조달계약서를 공동명의 5대5로 맞춰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차용증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이면 이 경우에 제3자간 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5대5 공동명의 시 2.5천만의 50%인 1.25천만원 중 남편 돈 0.1천만 제외한 1.15천만원을 남편이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한다면 차용증 없이 진행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

2.5천만원 중에 제 계좌에서 2.4천만원이 남편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0.1천만원은 남편 계좌에 있던 돈으로 나가 총 2.5천만원을 입금한 케이스입니다.

이체기록이 현재 아래와 같은데

남편 > 아내로 1.15천만원 이체(1.25천만 - 남편이 낸 0.1천만)로 해두면 문제 될까요?

* 아내 > 남편 계좌 2.4천만원

* 남편 계좌 1 > 남편 계좌 2로 0.1천만원

* 남편 계좌 2 > 부동산으로 2.5천만원

1-1. 자금조달계획서상 제 예치금에 1.25천만, 남편 예치금에 1.25천만으로 기재하면 되는 걸까요?

2. 아니면 차용증을 무조건 쓰고, 2.5천만원에 대한 원금을 남편이 매달 저에게 이체하고, 자금조달계획서상 2.5천만원을 차용금 부분에 기재해야하는 걸까요…?

2-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도 이 부분은 소급되지 않고(부부간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간주될까요?

실제 제 명의 통장에서 남편 계좌 통해 부동산으로 가계약금 입금된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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