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문제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신혼집 매매를 위한 차용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해당 차용 내용이 유효한 지와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무리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 5억 8500만원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함(시점: 26년 5월)

  •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주택 구매 후 4-5개월 후 혼인신고 후 예정 (시점: 26년 9월)

  • 해당 차용증 외 신랑 명의로 대출(2억1천만/월 82만원 상환) 및 시댁(증여금액 제외/1억 5천만/월 50만원 상환)과의 차용금액이 존재함

  • 집 명의 : 신랑 단독명의

[문의 내용]

1. 아래 차용증의 내용이 유효한가요? (유효 시 서명 날인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예정)

2. 상황에 적혀있는 대출 및 1개의 차용증과 아래 차용증에 대한 신랑의 변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월 상환 금액 : 152만원 - 신랑 직업 5년차 공무원으로 연봉 약 4,870만원선입니다(상여금, 성과급 포함-무조건 나옴).

3. 추후 혼인 신고 후 합가하게 되면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될 텐데, 이때도 신랑 계좌에서 신부 계좌로 매달 20만 원이 찍히는 형식을 계속 유지해야 안전할까요?

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예비 신부와의 차용증 외에,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증빙이 충분할까요? 아니면 우체국 내용증명 외에 공증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5. "특약 사항에 '혼인 신고 후 배우자 증여로 전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려 합니다. 이 문구가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시 자칫 '처음부터 증여할 의도였으나 차용으로 가장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유리할까요? 만약 리스크가 있다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 방법을 재협의한다'는 식의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내용]
- 차 용 일 자 : 2026년 4월 23일

- 차 용 금 액 : 금 오천만 원정 (50,000,000원)

- 차 용 목 적 : 주택 구매 및 세금 등 부대비용 마련

1.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26년 04월 23일 차용하였으며, 2번 사항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원금 변제 기일 : 2036년 5월 12일 이자율 : 무이자

  • 민법 제 59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에 의거, 연간 이자 실익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약정함

3. 채무 변제방법

  • 원금은 2026년 5월 12일부터 매월 이십만 원(200,000원)씩 원금 분할 상환으로 하며, 나머지 이천 육백만 원은(26,000,000원) 원금 변제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함.

4. 특약

  • 본 계약은 주택 구매 및 세금 등 부대 비용 마련을 위한 일시적 차용이며, 채무자의 중도 상환은 언제든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 채무자와 채권자가 혼인 신고를 완료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본 채무를 면제하거나 배우자 증여로 전환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해주어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하여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