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문제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신혼집 매매를 위한 차용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해당 차용 내용이 유효한 지와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무리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5억 8500만원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함(시점: 26년 5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주택 구매 후 4-5개월 후 혼인신고 후 예정 (시점: 26년 9월)
해당 차용증 외 신랑 명의로 대출(2억1천만/월 82만원 상환) 및 시댁(증여금액 제외/1억 5천만/월 50만원 상환)과의 차용금액이 존재함
집 명의 : 신랑 단독명의
[문의 내용]
1. 아래 차용증의 내용이 유효한가요? (유효 시 서명 날인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예정)
2. 상황에 적혀있는 대출 및 1개의 차용증과 아래 차용증에 대한 신랑의 변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월 상환 금액 : 152만원 - 신랑 직업 5년차 공무원으로 연봉 약 4,870만원선입니다(상여금, 성과급 포함-무조건 나옴).
3. 추후 혼인 신고 후 합가하게 되면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될 텐데, 이때도 신랑 계좌에서 신부 계좌로 매달 20만 원이 찍히는 형식을 계속 유지해야 안전할까요?
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예비 신부와의 차용증 외에,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증빙이 충분할까요? 아니면 우체국 내용증명 외에 공증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5. "특약 사항에 '혼인 신고 후 배우자 증여로 전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려 합니다. 이 문구가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시 자칫 '처음부터 증여할 의도였으나 차용으로 가장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유리할까요? 만약 리스크가 있다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 방법을 재협의한다'는 식의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내용]
- 차 용 일 자 : 2026년 4월 23일
- 차 용 금 액 : 금 오천만 원정 (50,000,000원)
- 차 용 목 적 : 주택 구매 및 세금 등 부대비용 마련
1.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26년 04월 23일 차용하였으며, 2번 사항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원금 변제 기일 : 2036년 5월 12일 이자율 : 무이자
민법 제 59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에 의거, 연간 이자 실익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약정함
3. 채무 변제방법
원금은 2026년 5월 12일부터 매월 이십만 원(200,000원)씩 원금 분할 상환으로 하며, 나머지 이천 육백만 원은(26,000,000원) 원금 변제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함.
4. 특약
본 계약은 주택 구매 및 세금 등 부대 비용 마련을 위한 일시적 차용이며, 채무자의 중도 상환은 언제든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혼인 신고를 완료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본 채무를 면제하거나 배우자 증여로 전환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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