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신혼부부간 증여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혼인신고 전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1억원을 증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택 구매 후 5~6개월 후 혼인신고 예정이며 집 명의는 신부 단독명의 입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

1)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는지?

2) 특약사항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혼인 신고를 완료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본 채무를 면제하거나 배우자 증여로 전환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혼인 신고 시점 이후부터는 원금 상환을 안해도 문제 없는지? 해당 문구가 문제 되지는 않을지? ( 이체 내역 불필요 한지 )

3) 1억을 예비신랑에게 이체 받은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 없는지? (일주일 전후)

4) 공증이 아닌 내용증명으로 차용증 작성일자를 증빙해도 되는지?

5) 원금 상환비용을 임의로 잡아도 상관 없을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30~50만원 내외, 이자는 무이자로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관 없으나, 어차피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채무 면제를 할 것이므로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2. 차용증에 굳이 그 문구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 하고 채무면제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혼인신고 전까지는 매월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서로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5. 매월 30만원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