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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위새53
내추럴한바위새5323.06.22

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신혼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비 신부에게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차용증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식을 가져와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아래 조건이 기입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될지, 추가적으로 넣어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건-
- 무이자로 차용
- 혼인신고하는 시점에서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여 변제 의무 소멸

1. 무이자 차용이여도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분할상환해 상환의 의지를 보여줘야 추후 법적 리스크가 없다고하여 소액씩이라도 매달 상환하려고합니다. 위 사진 처럼 매월 말 50만원씩 상환을 하다가 잔여금액을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 최소 얼마씩은 상환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2.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 등기소확정일자를 받으려고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를 10.30일에 작성했다면 내용증명, 등기소확정일자가 모두 10.30일 이여야하나요? 아니면 10.30일 이전/이후 상관이 없을까요?

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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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무이자차용이더라도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상화하시면서 혼인 이후에 미상환채무는 증여로 소멸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월 5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10/30 전후라도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일과 갭차이가 크지만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 지급이 없는 조건(=무이자)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 무상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보다 일정한 주기로 차입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변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쌍방 날인하여 확정공증을 하거나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도 금전소비대차계약ㅇ르 증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입일자와 공증일자는 동일하거나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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