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내추럴한바위새53
내추럴한바위새53

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신혼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비 신부에게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차용증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식을 가져와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아래 조건이 기입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될지, 추가적으로 넣어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건-
- 무이자로 차용
- 혼인신고하는 시점에서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여 변제 의무 소멸

1. 무이자 차용이여도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분할상환해 상환의 의지를 보여줘야 추후 법적 리스크가 없다고하여 소액씩이라도 매달 상환하려고합니다. 위 사진 처럼 매월 말 50만원씩 상환을 하다가 잔여금액을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 최소 얼마씩은 상환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2.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 등기소확정일자를 받으려고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를 10.30일에 작성했다면 내용증명, 등기소확정일자가 모두 10.30일 이여야하나요? 아니면 10.30일 이전/이후 상관이 없을까요?

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