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횐해야 합니다.
향후 법정 혼인 신고를 한 후 법정 배우자에게 채무면제 약정을 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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