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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9.14

결혼예정인 신부가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대금을 빌려주려 합니다.

앞으로 신부될 사람 이름으로 청약 당첨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차용증을 써주기로 했어요.
즉, 제가 그 사람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정하는 사항 중에는
'대여인과 차용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며 차용인의 변제 의무도 소멸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러면 저는 이 집에 대한 기여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사실상 제가 더 많은 돈을 내거든요. 상대방 명의로 입금을 해야하는 이유때문에 차용증을 쓰는것이죠.
기여도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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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차용증의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배우자가 될 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추후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기여도는 인정될 것이고,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표현이 애매한 듯합니다. 굳이 차용증에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