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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

결혼예정인 신부가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대금을 빌려주려 합니다.

앞으로 신부될 사람 이름으로 청약 당첨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차용증을 써주기로 했어요.
즉, 제가 그 사람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정하는 사항 중에는
'대여인과 차용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며 차용인의 변제 의무도 소멸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러면 저는 이 집에 대한 기여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사실상 제가 더 많은 돈을 내거든요. 상대방 명의로 입금을 해야하는 이유때문에 차용증을 쓰는것이죠.
기여도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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